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벌레 입니다 ^^
월세를 계약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이 내용을 알고계시면 분명히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월세계약을 하고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면 따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만기일에 본인의 짐을 빼고 이사를 가도 되는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대인분에게 사전에 말하지 않았으면 월세 묵시적갱신으로 인해서 임대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임대인분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다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이 처럼 어이없는 솽항이 일어나게 되는거죠. 임대기간만료일에 이사를 가려다가 어이없이 이런일들이
생겨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종종 경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월세 묵시적갱신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지않게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신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갈 때 큰 문제가 없겠죠.
월세 묵시적갱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항,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엄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조항에 계약갱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기전에 최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통보하지 않는다면 전 임대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했다는 뜻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둘다 보호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최대 6개월 전이나 최소 1개월전에 무조건 집주인분에게 기간연장에 대한부분을
연장종료를 한다고 통보의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장종료에 대한 내역, 즉 증거를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의 연장종료 계획이시면 미리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는게 추후에 문제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차인이 계속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연장 또는 이사갈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이는 연장이 되는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연장되어도
임대료연체 혹은 임차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월세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앞에서 말했듯이 최대 6개월 전 이나
최소 1개월 전에는 무조건 증거를 남기면서 임대종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하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 임차인은 살고싶은데 집주인이 아무런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존속기간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임대존속기간이 1년이였지만, 개정하여 지금은
2년으로 인정해줍니다. 월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약도 묵시적갱신 효력이 발생하니
미리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 있고,
알고 있으면 본인이 겪어야 할 일을 미리 예방 또는 유용하게 적용해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식 공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전매제한 정보 확실히 파악하세요 (0) | 2019.07.12 |
---|---|
공공건설임대주택 확실히 알아가세요 (0) | 2019.07.11 |
부동산 전세 계약 매매 거래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0) | 2019.06.15 |
아파트실거래가조회 방법과 꼭 참고해야될 주의사항 (0) | 2019.06.14 |
아파트 사지말고 오피스텔 투자해서 돈벌자! [1탄] (0) | 2019.06.12 |